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한국지엠㈜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카이엔(5천908대)의 브레이크 미작동,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SC430(88대)의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 그리고 한불모터스 푸조 308 1.6 Blue-HDi(T9)(334대)의 도어래치 결함으로 주행 중 문이 열릴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RAV4 4WD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은 충돌로 인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승객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SC430 88대이다.

또 뒷좌석 쿠션부 금속 프레임의 형태가 부적절해 충돌 시 프레임과 좌석안전띠의 간섭으로 좌석안전띠가 절단될 경우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RAV4 4WD·2WD 승용자동차 1천658대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1.6 Blue-HDi(T9)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앞·뒤 도어에 장착된 도어래치의 내부 스프링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차량 문을 연 상태에서 13~22초 사이 재시동을 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및 후방주차보조시스템 등의 안전사양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