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출은 중국 정부의 용인 또는 최소한 묵인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공식착수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해 한국땅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13명씩이나 한꺼번에 집단탈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들의 집단 탈출이 중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중국 정부의 용인과 한중 양국 간의 내밀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주중 한국대사관은 사건의 민감성을 의식한 탓인지 대사관 경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구하지만,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함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안은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체류자 신분으로 내부적인 감시망을 벗어날 경우 중국을 여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식당이나 벌목장 등 해외 노동현장에 파견 나간 북한 근로자의 경우 내부 감시자들이 여권을 압수해 보관해 놓고 있지만, 이번처럼 지배인까지 한꺼번에 탈출했다면 자유롭게 여권을 활용해 중국 내는 물론 해외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주중 대사관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관계의 민감성을 들어 중국을 탈북 루트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의 비난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월경자(탈북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게 처리해 온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출이 중국 정부의 용인하에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전적으로 중국의 대북제재의 연장 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표결 이후 전적이고 완전한 제재이행을 약속해왔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이 아닌 '방관'과 '용인'으로 대북 제재에 나섰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출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방관과 용인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바뀔 경우 앞으로 중국을 이용한 탈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탈북자 문제를 대북 제재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 탈출은 향후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에 공식착수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해 한국땅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13명씩이나 한꺼번에 집단탈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 정부의 간접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란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들의 집단 탈출이 중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중국 정부의 용인과 한중 양국 간의 내밀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주중 한국대사관은 사건의 민감성을 의식한 탓인지 대사관 경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구하지만,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함구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안은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체류자 신분으로 내부적인 감시망을 벗어날 경우 중국을 여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식당이나 벌목장 등 해외 노동현장에 파견 나간 북한 근로자의 경우 내부 감시자들이 여권을 압수해 보관해 놓고 있지만, 이번처럼 지배인까지 한꺼번에 탈출했다면 자유롭게 여권을 활용해 중국 내는 물론 해외로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주중 대사관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알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관계의 민감성을 들어 중국을 탈북 루트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의 비난과 읍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월경자(탈북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게 처리해 온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출이 중국 정부의 용인하에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상당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전적으로 중국의 대북제재의 연장 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표결 이후 전적이고 완전한 제재이행을 약속해왔다.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이 아닌 '방관'과 '용인'으로 대북 제재에 나섰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출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방관과 용인으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바뀔 경우 앞으로 중국을 이용한 탈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탈북자 문제를 대북 제재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번 북한식당 종업원 탈출은 향후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