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규제개혁 일환에 따라 민원처리 행태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처리 행태개선 관련 민원사무 361종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여 이중 23종을 행태개선 과제로 발굴해 개선했다.

개선된 과제는 최대 20일까지 걸렸던 공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경우 최대 5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했고, 7일 걸렸던 공장신청도 이틀을 앞당겨 5일로 조정했다.

처리기간 단축 후 공장신청 민원처리는 300건 가깝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는 14일의 절반인 7일로 단축한 가운데 416건이 처리됐고,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과 의료기기영업 휴·폐업신고도 당초 7일을 4일 앞당겨 3일로 좁혔다.

이밖에 처리기한이 5일인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3일로, 10일인 사후관리 이행 종료신고서를 7일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이용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7일에서 5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를 15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여 민원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가 및 변경인가는 시설구조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는 생략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지난 8개월간 총 57건의 민원사무를 처리했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들이 신속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행복지수를 높이고 제2의 안양 부흥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는 생활민원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