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노인·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키즈카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31일 2천973곳을 점검하고 45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이다.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지난해 위반율 2.8%(79곳 위반)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 영업(1건) 등이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41곳, 올해 73곳을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사례는 경남 창원시 소재한 여성병원(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254일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 광산구 소재 모 요양병원(노인요양병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돼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의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됐다.
이밖에 대구 동구의 한 키즈카페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 했고, 충남 천안시 모 애견카페는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7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9건) ▲시설기준 위반(8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냉동식품 등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2건) 등이다.
이번 점검의 위반율은 1.5%로 지난해 위반율 2.8%(79곳 위반)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새로운 영업형태인 애견카페·푸드트럭 247곳을 점검하고 애견카페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건) ▲시설기준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1건) ▲무신고 영업(1건) 등이다.
푸드트럭은 지난해 41곳, 올해 73곳을 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사례는 경남 창원시 소재한 여성병원(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254일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 광산구 소재 모 요양병원(노인요양병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돼 물이 고여 있었으며, 인천 서구의 요양원은 식자재 보관창고와 조리장 내 방충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됐다.
이밖에 대구 동구의 한 키즈카페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제품을 냉동보관 했고, 충남 천안시 모 애견카페는 동물이 출입하는 개 호텔, 개 미용실 등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체를 분리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오송/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