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 등의 시설 등 기준과 튜닝 작업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 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정비업 등록 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튜닝작업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 등은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시설·장비 또는 인력 등의 기준과 그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정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작업 범위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한다.

튜닝작업 내용 전산입력 등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사업정지 기준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해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 시의 사업정지 기간을 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