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3개 지역(당진시, 하동군, 제주시), 산업체 폐열을 활용하는 1개 지역(곡성군)을 선정·지원했다.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은 미활용 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폐열 활용시 경유로 온실을 난방할 때 보다 에너지비용이 80%가량 절감돼 시설원예 농가에는 경영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지자체-발전소-주민 간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사업자는 6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참여는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 등을 농업분야에 재이용하기 위해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신청이 가능한 시·군에서 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폐열 재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 폐열 분포지도 및 활용모델'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시·도 기술센터에 책자로도 배포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이번 공모는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3개 지역(당진시, 하동군, 제주시), 산업체 폐열을 활용하는 1개 지역(곡성군)을 선정·지원했다.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은 미활용 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폐열 활용시 경유로 온실을 난방할 때 보다 에너지비용이 80%가량 절감돼 시설원예 농가에는 경영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지자체-발전소-주민 간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신청서 접수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사업자는 6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참여는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 등을 농업분야에 재이용하기 위해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신청이 가능한 시·군에서 할 수 있다.
희망하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폐열 재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 폐열 분포지도 및 활용모델'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시·도 기술센터에 책자로도 배포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