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불법파견 근절 등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부터 비정규직 관련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양지청은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등을 위주로 감독을 진행해 비정규직을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점검한다.

또 비정규직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조치 등을 점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원청은 이번 감독에서 사업장의 고용구조나 법 위반 취약 여부를 유형별로 분류해 고용구조의 자율개선 유도나 노사발전재단과 연계한 컨설팅, 교육, 현장 방문지도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관련 피해자가 위반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이버신고센터(노용노동부 홈페이지)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서호원 안양지청장은 "앞으로도 안양지청은 비정규직 관련 점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불법파견이 해소되는 등 고용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