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우진물산(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활(活)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 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1.6mg/kg, 기준 :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충북 오송/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