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구역해제 의견조사
회수율 과반 미달 종결처리
내년 12월 이주 2021년 준공
16개동에 1천740가구 예정
한때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렸던 안양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안양시는 2일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한 이행 과정에서 회수율이 과반수에 미달돼 이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90일간 토지 등 소유자 725명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의견 조사를 벌였다.
의견 조사는 지난해 5월 진행된 상록지구 조합원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전체 48.68% 미만인 351명 만이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해제 기준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사업을 반대할 경우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과반수도 채 안되는 인원이 의견을 접수함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 회수율 50% 미만으로 미개봉하고 종결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록지구는 원안대로 내년 12월 이주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준공을 하게 된다. 상록지구는 만안구 안양8동 398의3 일원 연면적 6만9천950㎡에 16개동 최고 30층 높이의 아파트 1천740세대를 짓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상록지구 조합원 202명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5월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사업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안양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충족할 경우 사업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벌인 결과 참여 건수는 물론 회수율이 과반수에도 못 미쳐 한때 제기됐던 상록지구의 정비구역 해제는 사실상 종결 처리됐다"며 "이에 따라 상록지구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 원안 추진
입력 2016-05-02 20:35
수정 2016-05-02 20: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5-03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