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 10번째 금연아파트가 지정·고시되며 담배 청정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포시 산본보건지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지정된다.
군포시 10번째 금연아파트는 부곡동 삼성마을 4단지다. 첫번째 금연아파트는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되고 이곳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 입주민이 희망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산본보건지소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지정된다.
군포시 10번째 금연아파트는 부곡동 삼성마을 4단지다. 첫번째 금연아파트는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되고 이곳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 입주민이 희망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이전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것"이라며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