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2016년 제2회 대전광역시 도시 재정비·경관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성구 가정동 236번지 일원 과기대 교수 아파트(도룡3구역)는 1980년대 대덕연구단지 개발 시 5개동 5층 공동주택으로 건축 30여년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2013년 11월 조합이 결성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했으나 낮은 용적률(155%)로 3회에 걸쳐 유찰된 바 있다.
이번 도시재정비촉진계획(변경) 주요내용은 낮은 용적률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도룡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155→185%)과, 세대별 주택규모를 대·중·소로 다양화하고,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세대수 변경(196→261세대)이다.
그러나 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 확보를 위해 주요 조망점에서의 매봉산 정상부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당초계획대로 12층 이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주민공람의견인 기숙사 부지의 주차장 확보 기준 변경 요청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용지의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의 규정을 완화해 기숙사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의 1.5배 이상 주차시설확보(133㎡당 1대)하도록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변경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 존치관리구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결정사항에 대해 당초 촉진계획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촉진계획 수립취지를 고려 관리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은 조건부 사항을 반영해 6월초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과기대 교수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용적률을 상향하여 향후 시공사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완화하여 존치구역 내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