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의왕 경찰·소방관도 못막은 투신'(경인일보 5월 23일자 23면보도) 제하의 기사 중 "경찰이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서도 초기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와 관련, "112신고 내용은 '자살'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현관 앞에 와있다'로, 현장 도착 후 '자살' 신고임을 파악해 즉시 119에 공조 요청을 하였고, 요구자가 경찰관을 보고 악령이라고 하며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위험 상태에서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자극이 우려되므로 119 도착시까지 신고자로 하여금 안정을 시키도록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이후 수사과정에서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감사 착수 예정은 사실과 다르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