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은 3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행정자치부 안대로 추진된다면 과천시의 경우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감소돼 400억 이상의 재정 결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고정적 경비 외에 경상적 경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 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 한다는 것은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행정자치부 안대로 추진된다면 과천시의 경우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감소돼 400억 이상의 재정 결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고정적 경비 외에 경상적 경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 시키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 한다는 것은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 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