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2일 SNS를 통해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A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광명역 사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44)를 만나 자리를 이어가던 중 안양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잠든 B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인터넷 SNS상의 동갑내기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옷가지에서 A씨의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뒤 서울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 A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