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성수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위생 취약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5개 반 10명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성수 식품 제조업소 32곳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 52곳 ▲ 자가 품질검사 위반업소 20곳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62곳 등 모두 166개 업소다.
중점 점검 내용은 성수 식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창고 구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가공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와 식품 원부자재에 대한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접객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김밥, 냉면, 칡즙, 식혜 등 성수 식품 128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충남 내포/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이번 점검에는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5개 반 10명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성수 식품 제조업소 32곳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 52곳 ▲ 자가 품질검사 위반업소 20곳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62곳 등 모두 166개 업소다.
중점 점검 내용은 성수 식품 제조업소의 경우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창고 구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가공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시정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와 식품 원부자재에 대한 위생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접객업소,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김밥, 냉면, 칡즙, 식혜 등 성수 식품 128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충남 내포/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