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6월 16일자 23면에 보도된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와 6월 17일자 23면 '노동 착취당한 김군, 특성화고 현장 실습 '불법근로계약서' 논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프랜차이즈 측이 일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해 오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보도 내용 중 유가족 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광주경찰서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종료됐습니다.
또 유가족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치료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회사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직원에게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상 불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해 근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군이 첫 달 받기로 한 급여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과 관련, 입사일이 12월 7일이므로 6일 치를 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사표 불가' 노동 착취…10대 삶 꺾은 프랜차이즈' 관련 정정보도
입력 2016-06-28 23:02
수정 2016-06-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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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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