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입지·교통편리 최적장소
세금 감면·공장 신증설 기준 완화
절차 간소화 소요기간 100 → 75일
이런 광주시가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사항 해소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공업지역,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본격 지원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 광역교통 이점과 수도권 내 위치로 산업단지 최적화
= 광주시는 광역교통의 이점과 수도권 서울 근교의 지리적 위치 등 우수한 입지조건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최적의 요건을 지니고 있다는 평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광주시는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호재에 발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주민제안)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도권 규제 극복(최소화) 방안 및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도시가 난개발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열악한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장고를 거듭한 끝에 시는 '신규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하광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등 기업 행사 시 설명회 개최와 홍보물 배부 등 각종 홍보방법을 총동원해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산업단지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며, 하반기에는 이를 위한 TF팀까지 시청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광주시는 공업지역 2개소(장지동, 궁평리)와 산업형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주성엔지니어링, 장수돌침대)가 전부였으나 산업단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며 많은 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 행정으로 소요기간 100일→75일로 단축
= 이번 계획에 따라 민간 등이 최대 부지면적 6만㎡까지 가능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용지 실수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재산세 35% 감면 ▲취득세 35~50%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최대 70%와 350%로 완화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건폐율 70%, 용적률 350%까지 인센티브 제공) ▲높이 5층 이하로 완화되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 개발 규제(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6만㎡ 이상 가능)가 제외된다.
다만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단지내 도로 포함) 폭원 15m 이상 확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진입도로 폭원 8m 이상 확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업단지 조성절차는 통상 투자의향서 제출, 국토부 수요검증,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고시, 산업단지 승인신청·협의, 주민 열람·공고, 경기도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발 여부가 확정되며,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주민제안서 제출,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시는 개발진흥지구 입안시 100일 정도 걸리던 소요시간을 75일로 단축(주민제안서 접수에서 지구단위계획입안까지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며, 입안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이 어려워 불편을 겪은 기업에 대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