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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21개월형 유죄 선고 받아. /AP=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에서 21개월형 유죄를 선고 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복역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