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에 따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시청 세정과(390-0540)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에 따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부과된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시청 세정과(390-0540)
군포/윤덕흥기자 ydh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