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천광역시축구협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전망이다. 신임 회장의 직무정지도 예상된다.

시축구협회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정한 선거인단이 아닌 인물이 투표하면서 낙선 후보 측에서 선거결과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 7월7일자 14면 보도) 시체육회는 21일 통추위의 합의에 따라 선거를 진행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시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통합 회장 선거를 개최했으며, 정태준 전 시축구연합회 수석 부회장이 당선됐다. 선거를 앞두고 통추위는 엘리트체육쪽 10명, 생활체육쪽 10명 등 2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엘리트체육 쪽은 축구부가 있는 학교의 교장·교감·체육부장 중 1명으로, 생활체육 쪽은 각 군·구 회장과 부회장 중 1명으로 정했다.

선거일에 동구생활체육회의 회장과 부회장 모두 개인 일정상 참석할 수 없자, 사무국장이 대신 투표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선자 측은 선거 전에 대한체육회의 시행령에 따라 해당 단체의 관계자가 투표해도 된다는 답변을 시체육회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장이 선출 없이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통추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서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을 넘어야 하는 등 반드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 2인 체제는 대한체육회 통추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추위의 합의내용이 체육회의 시행령에 앞서는 상위법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향후 시체육회는 이번 선거에 대해 자체 감사(변호사)에 행정감사를 청구하고, 스포츠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잘잘못을 가린 후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포츠중재위는 체육계와 학계, 법조계 등 각계에서 임명된 7~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체육회는 현 협회 측에 업무정지, 회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한 공문도 보낼 방침이다.

한편, 통추위에서 합의(서명)해 지난달 20일 작성한 문서가 아닌, 5일 후인 지난달 25일에 조건도 전 시축구협회장과 윤상현 전 시축구연합회장의 직인이 찍힌 통합 합의서가 지난 20일 현 협회로부터 시체육회에 전해졌다. 새롭게 나온 합의서에는 원안에서 밝힌 선거인단으로서 한정한 직함이 빠져있다.

강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25일이면 기존 시축구협회는 해산한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던 시기인데, 해산된 단체의 회장 직인이 찍힌 이 문서는 위조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자체 감사와 스포츠중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위법한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