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타운(통합교도소)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대립(경인일보 7월20일자 21면 보도)해 온 김성제 시장과 '통합교도소 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측이 25일 첫 공식 만남을 갖고 조정을 시도했지만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주민 동의 없이 법무타운을 추진하지 않는다'에는 동의했지만, 김 시장이 낸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뜻을 달리했다.

앞서 의왕의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안양의 안양교도소를 한데 묶어 의왕시 왕곡동 일대에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주민대책위 측은 지난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벌였고, 김 시장은 주민대책위 측 핵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주민대책위 측은 최근 안양교도소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개발이익금 500억원'을 제공하라는 의왕시의 요구를 안양시가 전격 수용한 것을 놓고 '주민소환투표'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 시장은 1심에서 혐의없음 판결이 내려진 명예훼손 건에 대해 올해 초 항고했고, 지난달에는 주민대책위 관계자 중 한 명인 왕곡동 한 아파트 대표를 추가로 고소한 상태다.

시장실에서 이뤄진 이 날 만남에는 김 시장과 시 측 관계자, 주민대책위 여옥태 대표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대화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시장은 먼저 '개발이익금 500억원'에 대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와전'된 것임을 제시했고, 주민대책위 측은 이에 수긍했다. 또 김 시장은 향후 정부가 법무타운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주민대책위 쪽이 요구하는 대로 고천·왕곡동 등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대하면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비해 김 시장은 화합차원에서 고소 건을 취하해 달라는 주민대책위 측 요구에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주민대책위 측 관계자는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는데 고소 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늘 만남의 목적은 5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무타운에 대한 시의 입장이었다"며 "명예훼손 건은 오늘 만남의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