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9일 재택·원격근무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활용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명칭은 '일가(家)양득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나 재택·원격근무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등록 기업으로, 사업 심사 시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았거나 일가양득 교육을 수료한 기업,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안양지청 지역협력과(031-463-0712)로 문의 가능하다.

서호원 안양지청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유연근무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지청은 지역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하여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