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2일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양보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한 한모(22)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노상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로를 가로막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한씨의 행위는 피해자 박모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보복 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해당돼 이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왕/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