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간격 차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논란 해결을 위해 건축물 간 경계선 조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폐지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21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인접 대지경계선 간 건축물 이격거리 조정을 담은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로구역 단위로 나눠 건축물의 인접 대지경계선 당 거리 이격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대상지는 일반상업·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 법 관계 시행령에 의거한 준주택(기숙사·다중생활시설·오피스텔 등)·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이들 건축물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반드시 관련 지침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지침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건축물 간 1.5m 이상,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2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2m 이상, 2천㎡ 이상 5천㎡ 미만 건축물은 3m 이상 건축물 간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
특히 건축규제 완화에 따라 건물사이 간격이 최대 2m 내외로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일 경우 건축물간 4m 이상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 0.5m 이상,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 건축물은 1m 이상만 건축물간 거리를 이격하면 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이격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다닥다닥 건물' 사생활 침해 논란… 안양 상업지역 주택 '간격 띄우기'
경계선 이격거리 기준 마련
바닥면적 2천㎡ 미만시 2m
5천㎡ 이상일땐 '최소 4m'
입력 2016-08-09 23:32
수정 2016-08-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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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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