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서호원)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관내 판매업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판매업, 의류도·소매업, 잡화소매업, 쇼핑몰 등 유통부분 점검에 프랜차이즈 부분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지청은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청은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간 부여 후 자율개선토록 유도한다. 불응시에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PC방, 카페, 주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42개소를 적발하고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과 부합하는 점검"이라며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 사업주도 이번 점검으로 적절한 노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판매업, 의류도·소매업, 잡화소매업, 쇼핑몰 등 유통부분 점검에 프랜차이즈 부분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지청은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청은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간 부여 후 자율개선토록 유도한다. 불응시에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PC방, 카페, 주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위반 사업장 42개소를 적발하고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호원 지청장은 "이번 점검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과 부합하는 점검"이라며 "근로자뿐 아니라 영세 사업주도 이번 점검으로 적절한 노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