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우수기업과 기업유치 유공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기업은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과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신성장 동력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임을 표시하는 인증판이 시로부터 전달돼 부착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또한 중기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0.5%의 이자보전 우대지원이 이뤄지며,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유치유공자 공모는 우수기업과 같은 요건으로서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종업원이 20인 이상의 국·내외 기업 또는 투자금의 지역 내 유치에 공이 있는 시민이면 응모가능하다.
투자범위는 토지나 건물매입비, 건축·설계·감리·설비·장비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건물을 임대해 이전하거나 기업 관련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이전 및 창업, 부동산 중개대가가 지불되는 형태, 신규분양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유치유공자로 선정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액의 30%∼100%를 각각 지급받는다.
우수기업 및 기업유치 유공시민 응모는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시(기업지원과 8045-2499)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게 돼 있다.
이필운 시장은 "모범적 기업경영에 대한 사기진작과 유망기업유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수기업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응모와 참여를 당부했다.
우수기업은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과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녹색·신성장 동력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임을 표시하는 인증판이 시로부터 전달돼 부착된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또한 중기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0.5%의 이자보전 우대지원이 이뤄지며,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유치유공자 공모는 우수기업과 같은 요건으로서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종업원이 20인 이상의 국·내외 기업 또는 투자금의 지역 내 유치에 공이 있는 시민이면 응모가능하다.
투자범위는 토지나 건물매입비, 건축·설계·감리·설비·장비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건물을 임대해 이전하거나 기업 관련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이전 및 창업, 부동산 중개대가가 지불되는 형태, 신규분양 5년 이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유치유공자로 선정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액의 30%∼100%를 각각 지급받는다.
우수기업 및 기업유치 유공시민 응모는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시(기업지원과 8045-2499)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게 돼 있다.
이필운 시장은 "모범적 기업경영에 대한 사기진작과 유망기업유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우수기업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응모와 참여를 당부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