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후속이행 점검 결과와 관련, 2017년에도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남게 된 신경대가 교육부의 형식적 평가를 비판하며 이의신청 수용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경대는 13일 "교비 횡령액 전액(15억원) 교비회계 세입조치 등 교육부에서 제시한 정상화 선결과제를 100% 이행했는데도 교육부가 이에 대해 보류판정을 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발표했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경대는 지난 2013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뒤 경영컨설팅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구조개선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대학 측은 이후 경영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 컨설팅 과제들을 과제 완수기한(2016년 5월)보다 앞당겨 이행,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교육투자를 확대해 2015년도 장학금 지급률(18.72%)이 전국 사립대학 3년 평균치(18.67%)를 상회했고 교육비 환원율(148.3%)은 전국 사립대학 3년 평균치(152.3%)에 근접했으며, 취업률도 2014년 67.4%, 2015년 59.2%를 달성했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이다.
신경대 관계자는 "2015년 9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로부터 2015년 11월~2016년 2월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았고, 2016년 3월에 자체 구조개선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계획서를 제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행상황 평가를 받은 것인데, 도대체 석 달 동안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규모대학의 특성과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평가를 해 주기 바란다"며 "이의신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지난해 8월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으며, 신경대 등 27개 대학이 '미흡'인 D, E 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 대학으로 분류되게 됐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화성] "신경대 정상화 선결과제 이행 교육부 또 보류 판정 용납못해"
소규모 대학특성 현장 반영
이의신청 거부 재검토 촉구
입력 2016-09-13 22:18
수정 2016-09-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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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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