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산업, 개발 허가신청
市, 5가지 보완조치 요구
"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
업체 수용불가입장 밝혀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를 번복했다 대법원 패소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던 안양시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19일 안양시와 동방산업(주) 등에 따르면 동방산업은 이날 안양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동방산업은 지난 2012년 7월 안양시장을 상대로 사업장 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동방산업은 또 지난 2013년 1월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올해 3월 안양시의 일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양시가 동방산업에 물어준 손해배상액만 5억원에 달한다.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동방산업은 지난 1월 12일 연면적 98.7㎡의 폐기물처리시설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시에 냈다.

이에 시는 동방산업이 낸 건축신고 신청과 관련해 도시계획심의를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방산업측에 저류조 및 분진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 통행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마련 등 5가지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방산업은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법령상 근거도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시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하는 한편, 이날 시를 상대로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방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시는 건축 허가와 관련 없는 심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시가 요구한 조건을 회사가 이행하려면 수 십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어 회사의 존치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업장 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건축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동방산업이 건축심의에서 나온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관련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