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안양역 앞 수암천 일원에 조성하려던 시외버스 복합터미널 건설 계획(경인일보 2016년 7월 7일자 21면 보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수암천 일원에 시외버스 복합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을 세웠다. 당초 시외버스 복합터미널은 수암천 복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변공원, 공용주차장, 특화거리 조성 등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연면적 9천9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다.

개발방향은 지하에 버스터미널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상가와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받게 되는 국·도비 450억원과 추가 300억원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 인근 부지를 함께 매입해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 자체 복합개발검토회의에서 300억원대 규모의 재원 마련 계획과 터미널 운영사 선정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되면서 애초 계획 자체를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지연 및 터미널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A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 등이 계속돼 결국 지난 1999년 A업체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를 관양동 922일대(4만1천㎡)로 변경하자 사업자측은 지난 2001년 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16억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이 또다시 원점을 맴돌게 됐고, 이 사이 법정 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면서 결국 터미널 건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수암천 일원에 건설하려던 시외버스 복합터미널 계획은 현재로선 원천 백지화됐다고 보면 되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계획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