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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아메리칸타운 공사 현장.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비주거시설 외국인에 우선 공급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 활성화
외투기업 공유 재산 재임대 허용
특구내 미개발지 개발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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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내 최초 외국인 주거단지 송도아메리칸타운에 오피스텔·호텔·상가 등을 공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택단지에서 비주거시설(오피스텔·호텔·상가)을 분양할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외국인 주택단지 내 주택은 우선 분양이 가능했지만, 비주거시설은 우선 분양이 불가능해 공개모집, 공개추첨 등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때문에 비주거시설의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공급할 때는 사전 홍보, 방문 마케팅, 장기간 분양 등이 필수적인데, 공개모집 절차를 밟을 경우 이 같은 공급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비주거시설 공급에 참여할 사업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송도아메리칸타운의 경우 1단계 사업이 주거부분(2만4천800㎡), 2단계 사업이 비주거부분(2만8천924㎡)인데, 2단계 사업의 경우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계획에는 오피스텔(2천360실), 호텔(312실)이 잡혀있다.

송도아메리칸타운 사업 시행사인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분양자를 찾기 어렵다.

비주거시설의 경우도 우선 분양을 통해 어느 정도 분양을 받을 사람이 모이는 것을 봐야 사업자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비주거시설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넣었다.

기존에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 '둘 이상'이 70% 이상 출자해야 했는데, 이를 '하나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재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도 이번 개정안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외투 기업이 협력사 등과 동반 입주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사무도 일부 조정했다.

그동안 인천경제청에서 담당하던 ▲운행차 소음기준 관련 과태료 부과 ▲약국의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연수구·중구·서구)로 환원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건설폐기물의 처리명령 등과 관련한 사무는 인천경제청으로 이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개선을 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