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 후 경기장에서 관중과 어우러져 기쁨을 만끽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상벌위원회(위원장·조남돈)를 열고 인천 구단에 제재금 500만원과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의 징계를 내렸다.
인천은 지난 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 최종전에서 후반 30분 터진 김용환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전까지 11위로 강등권에 있었던 인천은 이날 승리로 10위로 뛰어오르면서 클래식 잔류에 성공했다.
이에 기뻐한 팬들이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린 후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이다. 상벌위는 "팀의 잔류를 순수하게 기뻐하는 팬들의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안전사고 우려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벌금을 매겼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서 상벌위는 "지난 4월 9일 취객이 인천축구전용구장에 난입했으며, 경고 공문이 조치됐던 점과 해외 유사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관중 홈경기는 향후 1년 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제된다.
또한 같은 경기에서 인천의 골키퍼 이태희에게 과격한 플레이(고의적인 신체접촉)를 한 수원FC 서동현에게는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연맹의 징계고지 후 인천 서포터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자발적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자체적인 모금을 통해 벌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팬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모금된 소중한 돈은 모금하신 분들과 상의해서 연말 이웃돕기 등 의미 있는 곳에 쓰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