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민관협력기구인 '시흥의제 21'을 법률에 근거해 내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기구명이 변경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처리)'하는 심의를 해 '부실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위원장·손옥순)는 22일 열린 제240회 2차 정례회에서 법정사무인 '2017 지속가능발전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부결했다.

시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 민관 협력기구인 시흥의제 21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시는 법률에 의거해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시 발전이 제안 이유이며 협의회는 시 지속 가능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사업 등 의제 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에 위탁하기 위해 3억4천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의제 21이 법적으로 명칭을 변경, 민간에 위탁해야 하는 법정 사무인데도 제출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실제 이날 심의에서 해당 자치행정위는 박선옥 부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동의안에 반대했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의제 21에 대한 사업확대 등에 반대하며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법정 사무 사항인데도 시의회가 동의안에 대해 부결시켰다며 '감정에 의한 심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공직자는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실상 법정사무다, 특히 왜 동의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고 타 민간단체와의 성격이 다르다, 명확한 사유 없이 부결됐다"며 "감정 심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