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자 인터넷판에 보도 된 '시흥시의회 법정사무도 부결심의 논란' 제하의 기사 중 '2017지속가능발전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법정사무(법에 의한 의무적인 사무)가 아닌, 시의회가 심의해야 하는 사업으로 바로 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시흥시의회 법정사무도 부결심의 논란' 관련 정정보도
입력 2016-11-24 11:30
수정 2016-11-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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