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새·용인갑)은 30일 지난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백암면 석천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철회에 대한 공로로 석천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석천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근삼리에 또 다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 부지선정 및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환경부가 강행했던 사업이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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