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석수동 삼막1지구 일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벌여 9억2천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사가 이뤄져 오랜 기간이 지나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가치 또한 상승시키기 위해 기존 지적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지적 재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인근 석수동 삼막1지구 일대이다.

시는 지난 2년여 동안의 조사를 벌여 개인 토지 593.9㎡를 새로 찾아냈다.

시는 이를 지적 재조사위원회에 상정한 뒤 감정 평가를 거쳐 9억2천만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이 금액은 6개월 안에 지방세 부과를 통해 시에 귀속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도에도 지적 재조사로 드러난 토지에 대해 지방세 1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