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과 에너지 공평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도는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우원식·어기구·안상수 의원, 인천시와 공동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 시·도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한 전력수급 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도와 인천시, 시·군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이 '전력 수급 정책과 환경 정책, 그리고 지역 이슈'를, 충남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이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 방안'을, 이화여대 석광훈 교수가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건국대 박종배 교수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영환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동호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는 지역 간 경제적 편익의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것(광의)이자,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협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문제는 법·제도 및 정책수단을 통해 내제화 수준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또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환경 비용을 발전요금에 반영해 환경 배출량을 저감하고 사후조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영국은 14개 지역, 호주는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송전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광훈 교수는 "공평한 에너지세 과세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원전의 환경·안전 피해 대비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근대 박사는 위험설비인 발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력에 대한 차등요금을 도입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역별 차등 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유태현 교수는 "공평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미세먼지를 줄여 건강과 행복한 권리를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공정한 전력수급체계 개편 방안은 지난 201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에 담아 발표했다.
전력수급체계 개편 대상은 산업용 전력이며, 도는 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 반영을 방향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도모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민 환경·경제적 피해 최소화 ▲전력 다소비 산업체 및 기관 자발적 지방 이전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내년 초 '전기사업법' 개정을, 민주적인 전원 개발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우원식·어기구·안상수 의원, 인천시와 공동으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 시·도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한 전력수급 체계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도와 인천시, 시·군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이 '전력 수급 정책과 환경 정책, 그리고 지역 이슈'를, 충남연구원 신동호 연구위원이 '공정한 원가가 반영된 전력요금 체계 방안'을, 이화여대 석광훈 교수가 '공정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건국대 박종배 교수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영환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동호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는 지역 간 경제적 편익의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것(광의)이자,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체계(협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력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며, "이에 따라 사회·경제·환경적 피해 문제는 법·제도 및 정책수단을 통해 내제화 수준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송전요금 차등 요인을 반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또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환경 비용을 발전요금에 반영해 환경 배출량을 저감하고 사후조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며, 영국은 14개 지역, 호주는 5개 지역으로 구분해 송전요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광훈 교수는 "공평한 에너지세 과세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한편,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화력발전소 주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원전의 환경·안전 피해 대비를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근대 박사는 위험설비인 발전소나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전력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며, 산업용 전력에 대한 차등요금을 도입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역별 차등 요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유태현 교수는 "공평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로 미세먼지를 줄여 건강과 행복한 권리를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공정한 전력수급체계 개편 방안은 지난 2014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에 담아 발표했다.
전력수급체계 개편 대상은 산업용 전력이며, 도는 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 반영을 방향으로 설정했다.
도는 이를 통해 ▲새로운 지역 균형발전 도모 ▲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민 환경·경제적 피해 최소화 ▲전력 다소비 산업체 및 기관 자발적 지방 이전 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해 내년 초 '전기사업법' 개정을, 민주적인 전원 개발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충남 내포/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