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냉동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 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돼지족발 전문 유통판매업소 33개소 및 업체 운영자 36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원은 최근들어 돼지족발이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도되면서 회식 및 가족단위 외식 메뉴로 급 부상하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내 돼지족발 전문 유통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경기도내 한 돼지족발 전문 유통판매점은 7천794㎏(위반금액 4천830여만원)에 달하는 독일산 돼지족발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85개 음식점에 판매했다.

돼지족발 전문 음식점의 경우 도내 한 음식점이 칠레산 돼지족발 3만3천310㎏(위반금액 3억3천100여만원)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300여t에 달하는 외국산 냉동 돼지족발(21억원 상당)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됐다.

이들은 국내산 가격의 절반인 외국산 돼지족발의 경우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재현 경기지원장은 "이번 단속은 국내산 돼지족발의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자들을 적발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동시에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