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사는 지난 2014. 1. 19. 및 2014. 2. 10. 각 경인일보 사회면 제22면과 인터넷 경인일보에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절차와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
그러나 검찰에서 신모 경기도재향군인회장은 52,165,013원 중 1,420,92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744,093원 부분에 관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에 추후보도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