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 한창인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를 놓고 조합원 간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조합장·윤규갑)은 2년 전 계약한 이주관리 용역비가 관내 타 조합에 비해 너무 비싸게 계약됐다며 당시 계약을 주도했던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뚜렷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 조합과 전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18일 당시 전 조합 관계자가 이주관리용역비를 10억9천9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 조합 측은 용역비가 관내 다른 재건축조합보다 훨씬 비싸게 계약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기계약(사업시행인가도 신청하기 전이며 당시에는 언제 이주가 될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한 점) ▲신임조합장(윤규갑)이 2015년 3월 7일 취임해서 11일이나 지났는데도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 체결된 점 ▲산 50 임야(2만1천77㎡)와 상가부지(749㎡)를 포함해 계약한 점 등에 대해 현 조합 측은 계약금액의 과다책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누구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조합 관계자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경인일보 기자와 직접 만나 현 조합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씨는 "비싸게 계약된 것은 인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는 시공사인 대우에서 소개해 선정했고 임야, 상가 등을 이주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정된 이주관리용역업체에 학교후배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 신임조합장 명의로 계약을 안하고 전 조합장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신임조합장이 취임은 했지만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나기 전이어서 불가피했다. 이 모든 것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려 해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윤규갑 조합장은 취임 후 이주관리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계약된 용역업체와 협의해 2억원을 삭감 8억9천900만원으로 계약변경시켰다. 그러나 전 조합 상근이사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 조합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과천재건축조합, 용역비 과다 의혹
주공7-1 타조합보다 비싼 이주관리비 해명 요구 '외면'
입력 2017-01-16 22:23
수정 2017-01-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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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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