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관심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열정페이' 등 노동력 착취현상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청소년은 10명 중 3명이며, 10명 중 4명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계약서 작성한 경우 중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도 3분의 1에 그쳤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 밑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강의가 덧붙어야 한다는 등 전반적으로 찬성의 댓글이 이어졌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