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뷰환경부장관
"환경서비스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를 높이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범시행제도가 조기정착되도록 환경부의 협업조직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조경규 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미세먼지 배출많은 석탄발전소 신규 불허
고농도 예보정확도 발표·중국과 협력강화
"환경오염 피해자 보상제도 정착 시킬것"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소를 저감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수도권환경정책추진 지휘를 위해 최근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경인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은 허가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노후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문제제품은 즉시 공개·회수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출시를 차단하는 '살생물제관리법'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층간소음분쟁을 줄이고 타이어소음 저감을 위한 소음 자율표시제도 도입, 악취폐기물 수거차량 운영, 축사 밀폐형 전환, 도시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를 올해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환경 관련 기업들의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업들의 보험 가입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시행된 만큼 올해는 업종별·시설규모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하고 단체 계약 상품도 출시하는 등 동 제도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와 관련해 조 장관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발전·소각·증기생산 업종에 대해 전문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콜센터 등을 운영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