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사태가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정면충돌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사 칼날을 북한 정부로 바짝 들이대자 북한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44년간 우호 관계를 맺어온 양국이 '창과 방패'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 정부를 지목했지만, 김정남 사인 규명과 북한 국적 핵심 용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번 사건의 용의선상에 모두 10명을 올려놨다. 북한 국적의 리정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고 모두 북한 국적자인 나머지 7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리정철은 범행을 부인하고 외국 여성 용의자들은 '조연'에 불과해 도피 용의자들의 검거가 수사의 관건이다.
그러나 4명은 이미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말레이시아에 아직 머무는 3명은 치외법권 지역인 북한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광성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되면서 북한 정권 배후설이 기정사실로 됐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할 길은 막혀있다.
외교관 신분인 현광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1961)에 따라 민·형사상 기소를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누린다. 현광성이 제 발로 경찰서로 가지 않는 한 현지 경찰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이 22일 북한대사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대사관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 용의자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광성을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해 추방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현지 일간 더스타에 말했다.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의 앤드루 쿠 공동의장도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선 현광성의 수사 협조를 강요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단교하고 24시간 내 출국명령을 내렸음에도 북한 외교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정도의 특수상황이 아니면 경찰이 현광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김정남의 사인 규명을 통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중문 매체 남양상보(南洋商報)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과 기타 중요 단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독극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첨단 신종 물질이라면 국가급기관이 개발 제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아직 김정남 부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은 정황 증거만 있어 경찰 수사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지 경찰이 독극물의 종류를 확인하더라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고 주요 용의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 이번 사건이 미제로 남을 수도 있다.
북한의 강한 반발도 말레이시아가 넘어야 하는 산이다.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남 피살을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짠 '음모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 이어 북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반응이다.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서는 이미 반북 정서가 확산하며 대북 강경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알라 셀랑고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르모히잠 이브라힘은 "말레이시아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국제연구소의 수피안 주소 부소장도 신뢰를 저버린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에 중국주재 대사를 지낸 30년 경력 말레이 전직 외교관 나두 단디스는 북한과 말레이시아 수교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교' 문제까지 불거질 정도로 김정남 피살 사건이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쿠알라룸푸르·하노이=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경찰이 수사 칼날을 북한 정부로 바짝 들이대자 북한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44년간 우호 관계를 맺어온 양국이 '창과 방패'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 정부를 지목했지만, 김정남 사인 규명과 북한 국적 핵심 용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번 사건의 용의선상에 모두 10명을 올려놨다. 북한 국적의 리정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고 모두 북한 국적자인 나머지 7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리정철은 범행을 부인하고 외국 여성 용의자들은 '조연'에 불과해 도피 용의자들의 검거가 수사의 관건이다.
그러나 4명은 이미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고 말레이시아에 아직 머무는 3명은 치외법권 지역인 북한대사관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광성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이 이번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되면서 북한 정권 배후설이 기정사실로 됐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할 길은 막혀있다.
외교관 신분인 현광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1961)에 따라 민·형사상 기소를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누린다. 현광성이 제 발로 경찰서로 가지 않는 한 현지 경찰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이 22일 북한대사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대사관이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말레이시아 경찰이 체포 용의자들로부터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광성을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해 추방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현지 일간 더스타에 말했다.
말레이시아 변호사협회의 앤드루 쿠 공동의장도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선 현광성의 수사 협조를 강요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단교하고 24시간 내 출국명령을 내렸음에도 북한 외교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정도의 특수상황이 아니면 경찰이 현광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김정남의 사인 규명을 통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의 중문 매체 남양상보(南洋商報)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암살에 쓰인 독극물과 기타 중요 단서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독극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첨단 신종 물질이라면 국가급기관이 개발 제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아직 김정남 부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은 정황 증거만 있어 경찰 수사가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지 경찰이 독극물의 종류를 확인하더라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고 주요 용의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 이번 사건이 미제로 남을 수도 있다.
북한의 강한 반발도 말레이시아가 넘어야 하는 산이다.
북한은 23일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남 피살을 '공화국 공민의 쇼크사'로 지칭하며 북한 배후설은 남한이 짠 '음모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에 이어 북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반응이다.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북한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서는 이미 반북 정서가 확산하며 대북 강경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알라 셀랑고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르모히잠 이브라힘은 "말레이시아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국제연구소의 수피안 주소 부소장도 신뢰를 저버린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에 중국주재 대사를 지낸 30년 경력 말레이 전직 외교관 나두 단디스는 북한과 말레이시아 수교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교' 문제까지 불거질 정도로 김정남 피살 사건이 양국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쿠알라룸푸르·하노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