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문화재지정 경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양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임대 비율을 전체 계획 세대수의 6%로 하고, 200m 이내는 7%로 완화했다. 종전 임대 비율은 문화재지정 경계구역과 상관없이 8%였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조정되면 안양 2동 삼영아파트 주변지구와 예술공원 입구 주변 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삼영아파트 주변지구는 안양2동 34의 1 일원 연면적 2만5천157㎡에 534세대를, 예술공원 입구 주변 지구는 안양2동 18의1 일원 4만8천204㎡에 1천52세대를 각각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100분의 15 이하에서 100분의 8 이하로 조정했다.
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 계획 세대수의 5%로 하고, 계획 수립시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평균 임대 입주비율을 감안해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지정 경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 건설비율이 완화되면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에 저촉을 받아오던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토지주들 역시 재산상 불이익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안양]문화재경계구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안양시, 재개발안 행정 예고
경계 200m내 가구수 '7%'로
2동·예술공원주변 수혜예상
입력 2017-03-06 21:56
수정 2017-03-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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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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