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진종근)는 7일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의정부역지하상가상인회와 민간 협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행복로와 지하상가 일대에서의 협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실무자 간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통역 인력을 적극 활용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역 지하상가 내 문화공간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실과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는 등 외국인들의 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진종근 서장은 "이번 협약은 의정부 일대 외국인 범죄예방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