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는 지난 1월 25일자 '강제노동·성추행… 수용소 뺨치는 요양병원'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경찰서 보도자료를 근거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탁물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강화경찰서가 2년 전 유사 사건을 수사했으나 해당 병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사한 경찰은 현재 증거위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해당 수사팀 또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병원으로부터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강제노동을 한 바 없고 세탁물 계약서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화경찰서는 문서감정 없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성추행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