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養]안양시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확인행정의 날」과 「밤거리 실태파악의 날」을 지정하는 등 현장확인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三不(불편·불안·불만족)」을 추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주 수·목·금요일을 「현장행정확인의 날」로 지정, 구청·동사무소와 연계해 각종 불편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현장확인행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3월과 11월에는 대형공사현장, 4월·7월은 도로변시설물과 가로환경상태, 5월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의 각종 시설물, 8월·9월은 약수터 시설물과 당면 현안사항을 중점확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생활민원 일일현장 순찰반」을 운영, 주 2회 주·야에 걸쳐 공중화장실과 어린이놀이터·경로당·약수터등 공공시설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매월 15일을 「밤거리 실태파악의 날」로 정해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편승,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愼重大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밤거리 실태파악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우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보안·신호등 고장, 도로·맨홀의 파손 또는 돌출상태, 각종 표지판 파손방치여부, 오·폐수 무단방류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공사현장 안전표지판설치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金重根기자·kjg@kyeongin.com>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안양시 현장확인행정 주력
입력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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