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일을 아시나요?'

안양시가 재산세 납세 의무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발표했다.

시는 토지·주택·건축물의 소유자의 재산세 납세 기일은 오는 6월 1일 이라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기준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자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고지서 상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김완숙 세정과장은 "제도의 올바른 취지와 납세의무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홍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