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川]과천시와 시의회가 주말경마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경마장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경마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줄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경마장 주변의 다른 마을 주민들이 『특정영농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시의회가 제66회 정기회때 공개경쟁입찰이나 비영리공익법인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조례를 개정, 주차장 주변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마장 주변의 주암2통 삼포와 관천7통 궁말마을 주민들은 『이번 주차장조례 개정은 주차장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일찌감치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광창마을 영농조합에게 주차장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같은 조례개정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과정에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에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주암2통 삼포마을 주민들은 마을옆에 경마장 마굿간이 있어 일주일 내내 마분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광창마을은 토.일요일 6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밖에 불편을 겪지 않고 있어 광창에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최근 4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광창과 삼포마을외에도 과천7통 궁말마을 주민들 역시 영농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며 삼포마을 주민 등은 오는 9일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에 조례개정 청원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포마을 주민 박모씨(46)는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화합을 저해한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고발대상』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 등 상급기관에 강제로 개정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李錫哲기자·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