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분류되던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됐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했다.

28일 문화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을 바꾸고, 등록문화재의 대상범위를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화하고, 정기조사 근거를 도입했다.

아울러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하는 산·학·연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졌고,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됐다.

이와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