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대기질이 나빠지는 4월 한달간 시내를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매연배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특히 신학기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가의 학생 수송차량을 비롯 중·소형 버스 및 화물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버스업체 및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와 서울·인천 지역의 각 시·군·구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등과 함께 실시하며 시는 환경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편성, 버스차고지와 의왕ICD 등에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매연기준치를 20% 이상 초과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전문정비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뒤 확인검사를 해야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백양현 의왕시 녹색환경과장은 "매연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며 "특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 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연저감 조치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